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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저지?..."법부터 바꿔야" / YTN

2022-04-27 114 Dailymotion

큰 변수가 없다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도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 없이 주변을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발이 세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를 압박한 데 이어 국민투표를 꺼냈습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국민께 함께 같이 물어본다면 그게 뭐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국민투표는 우리나라 헌법에 나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일부 조건이 붙습니다.

헌법은 외교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투표 과정은 일반 선거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투표 운동이나 토론 연설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는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모두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헌법에 따라 민심을 확인하는 만큼 그 의미와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또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제쳐놓더라도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에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시한을 주고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지만, 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합니다.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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